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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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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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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최저임금적용 제외인가를 받은 장애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의 60%를 현행대로 장려금으로 지급받되, 중증 및 여성장애인은 이보다 우대하여 75%를 지급받게 하였다. 그 이유는 구인업체는 주로 단순 생산직 종사여성을 원하는데 반해 여성장애인들도 학력수준이 높아져서 전문직 또는 사무직을 원하며, 또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투자,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시행하고 있다아 동법은 지난 10여년간 추진되어온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근간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책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고용업무를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매딘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government 가 우선적으로 법定義(정이)무 고용률을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지역별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장애여성 특화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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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지원사업

레포트/인문사회

다.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I. 여성장애인과 지원사업

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장애인등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장애인 중 과반수는 여성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 사업주, 장려금 지원을 강화하였다. 즉, 법 정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간 1인 월 최저임금의 60%를 고용장려금으로 지급받아왔으나, 2000년부터 최저임금의 100%로 대폭 상향조정되었다. 여성장애인의 취업알선실태에 있어서 일반여성이나 장애남성들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취업실적이 저조하다.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을 보면 남성의 경우 지체장애가 많은 반면 여성은 노령이나 만성질환에 의한 장애, 특히 청각이나 시각장애 등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
앞으로 장애인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여성장애인 인구도 이에 따라 수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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