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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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협약 체결의 거부·해태
사용자는 교섭을…(skip)
다. 또한 노조법 제30조는 선언적 의미가 강한 규정으로서 위반시 적용되는 벌칙규정이 없다.
2. 대상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단체교섭거부의 성립과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단체교섭거부의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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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단체교섭거부의 성립과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효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3. 성실교섭의무
(1) 성실교섭의무의 의의
노조법 제30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성실교섭의무를 규정하고 있따
(2) 위반의 결과
부당노동행위와 달리 성실교섭의무의 수규자는 노동조합을 포함한다.
4.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행위
(1)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중단·지연시키는 행위, 처분권한 없는 자를 담당자로 내세우는 행위,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자료(data)의 제출·說明(설명) 을 거부하는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이다.단체교섭거부의부당노동행위 ,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법학행정레포트 ,
Ⅰ. 서
Ⅱ. 단체교섭거부의 성립
III.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IV.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결과
V. 결
Ⅱ. 단체교섭거부의 성립
1. 주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주체는 부당노동행위 금지명령의 수규자인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