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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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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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5. 91모68 결정)
[2]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의 허부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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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학]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1]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리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인지 여부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법학]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수사 종 공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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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법원 1990. 7. 16. 90모34 결정)
[3]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대법원 1997.4.22. 97모30 결정)
[4] 재정결정에 대한 재항고 허용 여부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나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규definition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재판에 influence(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를 받기 위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재정결정 중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하여 심판에 회부된 본안사건 자체의 재판을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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